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올 3월 1일 현재 1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서, 1·2차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올해 신규 대상자 60명이다. 지난해에도 명단공개 대상자 86명을 도, 시군 홈페이지,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한 바 있다.
명단이 공개된 60명의 총 체납액은 75억원으로서 개인 38명에 39억원, 법인 22명에 36억원이다.
개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A씨로 자동차세 등 5억6000만원을 체납중이다. 법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B법인으로 재산세 등 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5월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3000만원 이상 신규 명단 공개대상 체납자 66명에게 명단공개 계획을 통보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이중 공개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6명은 제외됐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한 명단공개 대상이 확대될 전망에 따라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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