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0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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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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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올 3월 1일 현재 1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서, 1·2차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올해 신규 대상자 60명이다. 지난해에도 명단공개 대상자 86명을 도, 시군 홈페이지,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한 바 있다.

명단이 공개된 60명의 총 체납액은 75억원으로서 개인 38명에 39억원, 법인 22명에 36억원이다.

개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A씨로 자동차세 등 5억6000만원을 체납중이다. 법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B법인으로 재산세 등 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명단은 도·시·군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판 등에 게재된다. 주요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

전북도는 지난 5월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3000만원 이상 신규 명단 공개대상 체납자 66명에게 명단공개 계획을 통보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이중 공개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6명은 제외됐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한 명단공개 대상이 확대될 전망에 따라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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