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을 각 지역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다.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첨복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첨복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위원회의결 배제, 복지부장관 승인)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뷰티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제조판매업 허가·시설관련 의무 완화. 화장품 제조 또는 제조판매시 업 등록으로 간주,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 증명 및 시설 구비의무 면제
-지자체(또는 식약처)가 파견·고용하는 품질관리자를 통해 생산실적 및 원료 파악시 업체의 별도 보고의무 면제
-화장품 효능 광고범위 확대, 규제프리존 내 판매시 포장 표시의무(제품명, 성분 등 15종) 및 포장 공간비율·횟수 규제 완화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지자체 희망시, 이․미용사 1인이상 고용 전제)
-기능성 화장품 안전․유효성 심사청구권 확대(제조업자·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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