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지방공기업법'을 시행키 위해 필요한 세부 요건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장관은 부채 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의 해산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채비율(부채 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자본이 완전 잠식된 지방공기업 또는 두 회계연도 연속 자본의 50% 이상이 잠식 상태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설립 때 해당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이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토록 했다.
자산 1조원 이상, 부채 2000억원 이상인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재무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상‧하수도 직영기업으로 행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자부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말부터 새 지방공기업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고, 무리한 설립 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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