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대상·요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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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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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개성공단 종함지원센터 에서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통일부 남북협력지부 발전기획단장이 북한측의 박철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회담 시작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북 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의 부과대상과 요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려고 협의하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측은 협의 과정에서 토지사용료를 많이 확보하려는 반면 남측은 입주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토지사용료를 가능한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으로 놓고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에 대해 모두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남측 기업이 분양을 받았지만 5·24 조치로 말미암아 시설투자를 못 해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나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옛 한국토지공사) 등이 이용하는 지원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분양을 받아 실제 이용하는 토지 92만㎡(28만평)에 대해서만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사용료 요율도 북측은 분양가의 2% 수준인 1㎡당 1달러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그 절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기업들에 토지를 3.3㎡당 14만9000원에 분양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측에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는 사실상 재산세 개념이라는 점에서 분양가의 1%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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