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서, 96명의 3800만 달러(한화 449억 원)가 넘는 외환거래 내역을 적발하고 이들 계좌를 압류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도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4만302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10개 외화거래 상위 은행의 거래내역을 집중 기획 조사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이들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
체납액은 모두 2조 3541억 원으로 △개인 2만8503명 1조 1356억 원 △법인 1만1799개 1조 2185억 원이었다.
10개 은행은 외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 농협 우체국이며, 조회의뢰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이다. 도는 이들 은행의 송금내역을 대상으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을 조사했다.
도는 96명 가운데 폐업법인을 이용해 고액의 외화거래를 한 범칙사건(세금면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의심자 11명에 대해 혐의 입증시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백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를 한 고질 체납법인 14개에 대해서는 수색 및 동산압류를, 그밖에 1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내역이 있는 납세태만자 7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징수활동과 재산조회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된 외화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8000만원 세금 체납, 폐업법인을 이용해 중국계 은행으로 9만 달러 송금 △부천시 박 모 씨 1300만원 체납, 해외주식거래용 외화계좌에 12만 달러 송금 △파주시 황 모 씨 1500만원 체납, 중국계 은행에 23만 달러 △광주시 A주식회사 1100만원 체납, 폐업법인을 이용해 인도해외 은행계좌로 145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외화를 거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광역체납기동팀을 선두로 도내 전역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