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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그동안 민간자본보조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올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는 신축의 경우 행정리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일정 한도액(3억원±20%이내) 내에서 부지 및 건축비를 지원한다.
개축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과 준공 후 20년 미만이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D급 이상) 판정된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증축의 경우에는 준공 후 10년 이상된 건축물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보수는 준공 후 7년 이상된 건축물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제정 전에는 보조금을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신축·증측 등에 지원하였으나 예산지원의 편차가 지나치게 컸다.
이는 올해 마련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정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배준석 지역개발과장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원기준 마련으로 예산의 합리적 지원과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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