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시청 전경)
시는 2016년 2월 28일까지 에너지 절약기간 동안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8℃이하, 민간건물을 20℃이하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전원 차단, 옥외 광고물 심야 소등 등 효율적인 절전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전개한다.
또 에너지절약마을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생활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캠페인」추진, 공공기관 대상 전력수급 비상단계 행동요령 전파 등 불시 전력수급 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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