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선천성 희귀병인 무뇌수두증을 앓는 2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0월12일 시흥시 자택에서 2세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뇌수두증은 대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가 없고 뇌척수액이 가득 차는 선천성 희귀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조사에서 생계 곤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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