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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되면 112로 신고…앱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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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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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건당국이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112 전화번호와 아동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7일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전화(112)를 통해 신고해달라"며 "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든 '아동학대 신고 앱'을 설치하면 아동학대의 유형, 징후, 예방법, 관련기관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근처 지구대·파출소, 동사무소, 학교보다 112에 신고하는 편이 좋다. 112 신고전화를 이용하면 신고 내역도 즉시 확인되고 아동 피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앱에서는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운영체계 모두 '아동학대'라고 검색하고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천 초등생 감금 학대 사건은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면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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