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공·사립간 교직원들의 연금제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데 따라 교원에 대한 국가 및 법인의 연금분담률을 현행 비율(국가 41.2%:법인 58.8%)대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또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인 월 715만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해 대상기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돼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직무상 장해연금의 2분의 1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연금수급자는 신분 변동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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