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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 9% 인하키로…월 3500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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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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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인하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0%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천연가스 도입가격 인하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총 20.7% 인하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57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기존 4만1374원에서 3만7939원으로, 현재보다 매월 3435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친환경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각각 0.18%포인트와 0.2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유가하락 등 도시가스 요금인하 요인이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소개하며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하는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임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당은 정부측에 산업현장의 어려움과 서민경제의 부담을 반영해 지속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고, 향후에도 유가하락 요인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이와 함께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근무가 많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도 내년 1월부터 최대 50% 인상하는 방안을 비공개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26년간 유지돼 온 현행 2등급(갑·을) 위험수당체계를 3단계(갑·을·병)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등급별 지급액은 갑종의 경우 월 6만원, 을종은 월 5만원, 병종은 월 4만원으로 각각 기존보다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이로써 을종에서 갑종으로 전환되는 8만5000여 명의 전투경찰대와 파출소 근무자 등은 위험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된다. 김 의장은 "이번 위험근무수당 조정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직자들에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질적 보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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