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내년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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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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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내년부터는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됨에 따라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일부 정신질환도 보장된다. 퇴원 시 처방받은 약값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 한도가 늘어난다. 더불어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치료 목적이 확실한 일부 정신질환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된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질환에는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ADHD, 틱장애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 질병의 진단은 환자의 진술에 의존해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다.

퇴원할 때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늘어난다. 그동안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 또는 통원의료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불명확해 소비자 분쟁을 지속돼왔다.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입원의료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한번에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된 표준 약관은 이밖에 그간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내용들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산재보험 미보장 의료비의 보장한도 확대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 제외 △불완전판매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시 계약취소권 인정 등이 개선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퇴원 시 처방 약제비의 입원의료비 포함과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중지제도는 기존 계약자도 별도의 계약 변경없이 적용받게 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새로 개정된 약관 적용을 원할 경우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경우 특약 형태로 가입했던 실손보험은 단독실손보험으로 대체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추진 방안 발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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