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베이(河北)성 바오딩(保定) 중급인민법원에서 지난 29일 웨이펑위안(魏鵬遠) 전 국가에너지국 석탄사(司) 부사장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적으로 사업을 허가하고 지원금을 내준 혐의를 인정했다고 상해일보(上海日報)가 30일 보도했다.
웨이펑위안은 재판에서 "내 자신에게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당에 충성하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도 못했다"고 자책했다. 또 "탐욕이 내 생각을 지배한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며 "받은 돈들은 나를 편하게 하기보다 죄책감만 들게 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은 당일에 내려지지 않았다.
검사는 웨이펑위안이 불법 청탁의 대가로 1억 347만 위안(약 183억7940만원), 775만 유로(약 99억4770만원), 235만 미국 달러(약 34억6180만원)와 40만 홍콩 달러(약 6060만원)를 현금으로 수수하고 4.1kg의 금과 차 3대, 집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쉬진후이(徐進輝)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반(反)부패뇌물국장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밝혀낸 사건 중 가장 많은 현금"이라고 말했다. 당시 언론은 몰수한 현금을 100위안짜리 지폐로 높게 세울 경우 230m, 상하이타워 3분의 1에 높이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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