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 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 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및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기존 수급자 외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10~5월)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는 1만2000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6000원씩 도시가스요금을 덜 내도 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자격 증명 서류와 경감 신청서 등을 갖춰 거주지역 관할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요금 경감 대상자가 기존 92만 가구에서 192만 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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