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을 요구한 가운데, 3년전 이미 이혼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1월 최태원 회장은 "이미 2006년부터 노소영 관장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혼소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당시 최태원 회장이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이혼소장 제시를 철회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소장에 "노소영 관장과 결혼 초부터 성격 문화 종교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심적 여유를 잃고 더욱더 일에 몰두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 매사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나와 달리 노소영 관장은 성격이 강하고 예민한 의사표현 방식을 가졌다.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배려하지 않았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노소영 관장도 사건에 연루됐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한 매체에 편지를 보내 아내인 노소영 관장과 이혼할 것이며 혼외자가 있음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