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 지방정부가 범죄를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만 7000여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화시도시보(华西都市报)가 지난 3일 보도했다. 오락·문화 등 유흥시설 1392곳과 1만 4260군데의 서비스 업체가 감시 대상이다.
하지만 거주자들 내에서 이러한 장소들이 지나치게 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지정한 '유흥시설과 서비스 업체'에 카페, 영화관, 장기·바둑·마작을 하는 곳부터 대중목욕탕과 마사지업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이 인터넷에 공유되거나 화장실과 같이 개인적인 장소마저 촬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카메라 설치를 맡은 운영업자 측은 "주차장, 건물 출입구, 비상구, 계산대, 복도 등 공공 장소에만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라며 "30일 정도 저장되는 영상은 편집, 복사가 불가하고 절대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항을 어길 시 사업자는 최소 2000위안(약 36만원)에서 1만 위안(약 180만원)의 벌금형과 사업 정지 처분을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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