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연곤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양모(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다니던 요가학원 강사 A씨가 샤워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수차례 몰래 촬영해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에 10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강사 A씨가 남자 탈의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걸어놓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양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양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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