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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류제출 필요없는 무역송금 시행...금융권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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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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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자신청 만으로 수출입대금 결제 가능

[사진=신한은행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은 수출입기업의 대금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제휴해 11일부터 ‘신한 Paperless 무역송금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Paperless 무역송금 서비스’는 송금방식 수출입 대금의 지급 및 수령 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기업의 전자 신청만으로 즉시 실행거래 구현이 가능한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에 수출입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무역 거래 신청 시 수출입신고번호만 입력하면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금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수출입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제거되어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전자무역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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