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박 시장의 차를 가로막고 서울시 직원들에게 약 40분간 항의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임모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약 40분간 박 시장 차량이 나오는 곳에 승합차를 주차해 놓은 채 자신에게 내려진 '서울시청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관련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임 목사를 조사하고 일단 귀가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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