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고향세‘ 도입방향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원종학 박사를 초청해 2009년 일본에 도입된 ‘고향세’ 제도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고향세란 도시에 사는 국민들이 자신의 주민세 중 일부를 자기 고향이나 자기가 지정하는 농산어촌 지역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세율은 일률적으로 10%(기초 6%, 광역 4%)로 정한 것이다.
고향세가 도입되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그 지역에 공헌할 수 있고, 지역격차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원 박사의 설명이다.
이같은 이유로 2009년 이주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 등이 발의했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논의를 토대로 ‘납세’가 아니라 ‘기부금 세제’의 일환으로 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이날 세미나에서 도출됐다.
양성빈 의원은 “고향세가 도입되면 납세자에게 납세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고, 지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를 활용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고향세 도입에 관한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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