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62.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2010∼2013년 성북구 종암동의 한 사우나 여탕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9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김씨에게 "내가 아파트를 4채 갖고 있고 농장에도 투자해 놓은 게 있다"고 자산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산 뒤 "주변에 40억을 빌려줬다가 곧 받을 예정이니 일단 돈을 좀 빌려달라"고 꼬드겼다.
또 한씨는 2010년께 김씨가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자 "내 아파트에 1억6000만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오라"고 김씨를 속이기도 했다. 이 아파트에는 한씨가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다.
한씨는 김씨 외에도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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