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사우나 매점 주인에게 10억 사기친 60대女 징역 7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13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사우나 매점 주인에게서 3년간 10억원 가까운 거액을 가로챈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62.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2010∼2013년 성북구 종암동의 한 사우나 여탕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9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김씨에게 "내가 아파트를 4채 갖고 있고 농장에도 투자해 놓은 게 있다"고 자산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산 뒤 "주변에 40억을 빌려줬다가 곧 받을 예정이니 일단 돈을 좀 빌려달라"고 꼬드겼다.

그러나 한씨는 빚만 3000만원가량 있는 채무자였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김씨는 한씨에게 3년 넘는 기간에 212차례에 걸쳐 총 8억1000여만원을 건넸다.

또 한씨는 2010년께 김씨가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자 "내 아파트에 1억6000만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오라"고 김씨를 속이기도 했다. 이 아파트에는 한씨가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다.

한씨는 김씨 외에도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