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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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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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까지 1년분 연납 땐 감경 혜택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이달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절세제도

세종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희망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납부하거나, 세종시청 세정담당관 부과1담당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15년에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부과하지 않으며,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기존 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 부과1담당(☏044-300-3524) 및 각 읍·면·동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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