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익산시장 재선거 전략공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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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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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자들 거센 반발 … 심각한 후유증 예고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들이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략공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더민주 재선거 예비후보들의 강력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벌써부터 후유증이 예견되고 있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은 13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익산은 시장 재선거도 함께 치러진다”며 “이미 좋은 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국회의원이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북도의회]


이 의원은 “당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익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인재영입에 노력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더민주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잇따른 탈당에 따라 맞불 성격인 인재영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장 재선거에도 인재를 영입중이라는 뜻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익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의원은 “전략공천은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다. 더민주 도당(당헌당규상 최고위와 협의후 결정)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략공천을 준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선거는 상대방이 있다. (현재)인물이 없는 대신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있다면 영입할 것이다. 이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혀 전략공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한수 전 시장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 이 의원은 “본인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시 명예회복을 하려는 의지도 있고 시민들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을 좋합해 볼 때 더민주는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후보를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행 더민주 당헌당규에도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당헌당규(제108조 1항)에는 '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나 재보궐선거 예외 조항이 있다. 제112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상황에 따라 전략공천도 충분히가능하다.

더민주가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자 예비후보들은 벌써부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민주의 한 시장 예비후보는 “아직 전략공천 얘기가 없지만 만약 전략공천을 한다면 정도가 아니다"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민주 다른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고, 만약 전략공천을 한다면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이한수 전 시장은 “자기(이춘석 의원) 입장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상대방(이한수 전 시장) 입장도 있다. 저와 이야기할 때와 다르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더민주 도당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검증위의 추가 후보 접수를 받는 등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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