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도 옥외광고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옥외광고 업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옥외광고 업무 지자체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진간판 문화 조성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 4곳과 전주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14곳 등 불과 18곳이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월 자체적으로 옥외광고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과 주민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또, 안골광장 주변지역과 전주IC 주변, 전주역 주변, 덕진광장 주변 등을 자율정비구역으로 정해 해당지역 통장협의회 등 주민자생단체를 통해 정비토록 했다.
이밖에 풍남문 주변 60여개 상가의 노후된 130여개의 간판을 철거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보물인 풍남문 등 주변 전통보전구역과 어울리는 간판과 건물입면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68개 간판을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시는 또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폐업 및 이전에 따라 건물에 남아있는 주인 없는 간판을 무료로 철거해 도시미관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온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식품위생업 등의 인·허가 전에 광고물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 위생업주 교육 시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틈새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했다.
시는 향후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공공목적용 지정게시대를 확대·운영하고, 육교 현판게시대 등을 시범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시민과 시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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