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15일 1심 실형 선고에 대해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면서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분식회계로 인한 세금탈루,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은 이날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명령으로 실형은 면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한 횡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효성측은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소명했다.
효성측은 또한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총 8000억여원의 분식회계, 탈세, 횡령, 배임, 위법 배당 등의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차명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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