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부의 ‘불공정한 특별교부금 교부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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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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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1인당 경기 2100원 vs 제주 11만원→ 52배 차이

경기도교육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육부의 2015년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해, 평가 방식에 큰 문제가 있어 이에 차등 배분 시정을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부하는 일종의 평가보상금인데, 현재의 평가 기준은 △실적과 결과 중심의 평가로 학교 현장의 부담 가중 △평가 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 부족 △시‧도교육청의 정책 및 특색 무시 △정부 시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지시 등으로 ‘교육부의 개별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 최다, 교원 수 부족, 불리한 교육 재정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 저조 및 특교금 교부 시 불이익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일례로 지난 해 교부된 특교금을 학생 1인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경기도교육청은 2천 1백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만 여원으로 그 차이는 약 52배나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 포상금으로 교부되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재해대책수요로 사용되는 비율이 저조해 잔액의 대부분을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재해 예방까지 확대해 지원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해 보통교부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특교금을 불공정하게 분배해 시‧도간 경쟁을 조장하고 줄세우기를 유도하는 등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반교육적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돼야 하며 불공정한 특교금 교부 방식도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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