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상주시 수렵 3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으로 구성해 상주시 전역에 걸쳐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등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획단은 상주 관내 거주자로 피해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출동이 가능하고, 총기 소지허가와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없으며, 수렵 중 사고에 대비해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모범엽사로 선발했다.
포획단 운영은 야생동물 출몰 및 피해 시 우선적으로 해당 허가지역 방지단에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및 포획활동을 실시하고, 경계지역이나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방지단 공동으로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 포획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석해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동절기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의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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