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통신비 밀리면 신용불량자... "경쟁사는 서비스만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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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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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SK텔레콤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용불량자 양산 등을 우려해 SK텔레콤과 달리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만1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액은 1219억9000만원이었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그 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두고두고 족쇄가 되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친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한다.

이에 SK텔레콤은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유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미납 1년 및 100만원 초과 장기 미납고객에 한해 채무 불이행 정보등록을 시행해 왔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및 특히 청년세대의 취업난 등을 적극 고려해 장기미납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키로 결정”고 밝혔다.

이어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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