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안을 보면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올해부터 추진하되, 빈병 값 인상만 1년 유예 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100원, 맥주병은 50→130원 인상이 적용된다.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는 올해 21일부터 공익법인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담당한다. 유통지원센터의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빈용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금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관리된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를 차단키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소규모 소매점에 대량으로 반환할 때에는 보관장소 부족 등의 문제 등을 감안, 1인당 1일 30병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 구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품의 라벨(몸체·목) 및 바코드 변경·신설 등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 각각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에 따라 사재기 행위는 처벌된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고 부당이익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라벨을 위조해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는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키로 했다.
사재기 신고자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의 20% 이내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취급수수료는 주류제조사·도매상·소매상·공병상 등 업계 간 자율논의를 거쳐 올 3~4개월 내에 마무리 짖을 예정이다. 하지만 자율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직접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어 진통의 여지가 남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간 자율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중재를 요청하면 환경부는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이마저도 기간 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취급수수료를 고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고 반환할 수 있도록 신고보상제와 연계한 재사용 표시도 의무화 된다. 이 밖에 무인회수기 확대설치,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및 장바구니 보급, 반환 취약지역 방문수거 등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유승광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은 “당초 보증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다”면서 “취급수수료는 업계 간 결정기간을 감안, 소비자 반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