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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전지훈련지 선정 뒷돈 받은 전 고교 야구감독 250만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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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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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야구부 전지훈련지를 선정하면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야구부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박영욱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A고교 야구부 감독 윤모(4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씨는 A고 야구부 감독이던 2013년 12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대만 전지훈련 캠프를 2014년도 동계 전지훈련 캠프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10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윤씨는 과거 이씨에게서 야구를 배운 적이 있어 둘은 사제지간으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대만 현지에서 야구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윤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수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야구부원에게 쓰고 A고 야구부 학생복지 등 명목으로 기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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