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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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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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선다.

교육부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결과 전교조가 패소한 데 따라 소송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후속조치로 노조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과 함께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을 통보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촉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전교조가 항소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다시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정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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