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강제이동 '갑질' 아모레퍼시픽 前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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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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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2012년 아모레퍼시픽의 방판사업부장으로 일하며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다른 점포에 보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근무할 때인 2010년 5월 신설된 언양 특약점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24명의 판매원이 일방적으로 이동 배치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식으로 2005∼2013년 방판특약점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강제 이동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설화수 등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특약점에서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을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보냈다.

아모레퍼시픽은 판매원과 특약점 사이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었음에도 사업상 '갑'의 위치를 이용해 판매원을 강제 이동했다.

검찰은 지난달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씨의 후임 방판사업부장 이모(53)씨를 기소할 때 이씨의 추가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가 고발 조치하면서 이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퇴직 후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취급하는 특약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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