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예고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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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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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가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이번 영치예고 안내문은 자동차세를 총 2~3회 체납한 1003명을 대상으로 발송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세 체납자 6240명에게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 937명을 대상으로 68백만원을 징수했다. 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2272대를 일제영치를 통해 8억20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를 통해 영치로 인한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체납세를 원만하게 징수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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