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충남지방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준호 충남경찰청 교통계장은 “이번 주차 허용으로 정부의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등의 효과가 극대화 되고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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