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설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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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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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민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지방청장 장향진)은 설 명절을 맞아 27일부터 2월 10일까지(15일간) 논산 화지시장 등 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충남지방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설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과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과 연계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호 충남경찰청 교통계장은 “이번 주차 허용으로 정부의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등의 효과가 극대화 되고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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