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다. 석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져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강서구는 주택 슬레이트 교체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이달부터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따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을 안내하고 본격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최대 500만원(개량비의 100% 수준),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440만원을 구분해 지원키로 했다. 다만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계획구역 내 있을 땐 제외된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주택보관 폐기물 처리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 26일까지 철거 신청을 받은 뒤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철거작업을 벌인다.
강서구 관계자는 "구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집중 지도·점검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침묵의 살인자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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