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현재 비도시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부지 또는 지역여건상 불기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에는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토부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규정돼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가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 산정방법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