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담합에 가담한 회사 직원을 제재하는 ‘사내제재 의무화’가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사내제재 의무화는 승진제한·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담합 억지력 확보 대책이다.
이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사내제재규정에 마련하고 공정위가 시정명령 때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제재 규정제정을 부과하는 식이다.
그동안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입찰 담합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담합 제재만으로는 억지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시멘트 업체의 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는 지난 6일 2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내렸지만 1998년부터 네 번째 적발된 사례였다.
공정위는 담합 법인만 제재(과징금 등)하기 보단 기업 자체적으로도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해당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특히 추가 조치 사항 등 별도의 근거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내 제재 의무화가 담합을 억지하기 보단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진이나 오너의 지시·묵인이 없다면 이뤄지기 어려운 담합의 특성 때문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사실상 담합 사건을 보면 기업 간 짬짜미로 가격을 인상하고 적은 비용의 과징금으로 때우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합 과징금을 높이되, 법인만 제재하는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제도의 손질도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준순환출자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점검도 강화된다.
순환출자·내부거래·지주회사·채무보증 등 대기업집단 현황의 체계적인 정보도 분석된다.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와 관련해서는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원천기술 특허를 이용해 특허이용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제약분야와 관련해서는 특허권자가 경쟁사인 특허이용자와 합의, 경쟁제품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를 집중키로 했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사전 예비검토를 비롯해 한·중 실무 협의회, 한·일 실무 협의회 등 글로벌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민생 밀접품목에서 유통가격이나 유통채널을 통제, 가격할인·병행수입·온라인판매 등을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담합 가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사내제재규정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담합 억지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담합 등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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