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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둘러싼 정부-자자체 갈등, “보조율 조정 등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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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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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마다 복지예산 늘어…2025년 50조 전망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지속될 수 있어

  •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 해법…'기준보조율 체계 현실화'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사업비 부담에 대한 재정 해결책이 선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와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6.7% 늘어난 123조4000억원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등  이른바 ‘주먹구구식’ 재정정책은 앞으로 수많은 참사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만0~2세 영유아보육료, 만 0~6세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등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에만 지난해 26조가 넘었다.

복지사업을 놓고 지자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또한 이를 지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복지사업 비용 부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복지사업의 확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5년에는 5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관련 지방비 규모도 2015년 7조1000억원에서 2025년 10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4.3% 속도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제시되고 있는 개선안은 ‘기준보조율 체계 현실화’다.

이달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체계는 1986년 설정된 이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지방보다 서울에 더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유사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다.

복지사업마다 기준보조율 책정이 정부 간 정치적 협상 및 소관 부처의 임의적 결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도 꼬집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향후 복지사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지방비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지자체는 지방비의 자연증가분만 부담하고 추가 증가분은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감당하는 방향으로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사정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정 형평화 기능이 서로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차등보조율 제도’를 재설계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보통교부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자치구도 교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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