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국물건조기 설치 등)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이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군청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선정 통지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며,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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