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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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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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발·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매뉴얼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다양화되고 지원규모가 확대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선정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대학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기본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의견수렴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청렴교육 실시, 평가위원 소속기관 등 제한, 사업담당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화, 외부면담 기록서 작성 방법,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공동 가이드라인, 평가결과 개별 안내 등 사업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매뉴얼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으로 인한 불공정, 평가결과 외부유출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사업추진 상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부정·비리 대학의 수혜 제한에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동일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제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돼 그동안 각각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개별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돼 사업신청기관인 대학이 구체적인 기준․절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1일부터 시행돼 BK21 플러스, 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특성화전문대학 등 각종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 위탁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누구나 전자파일로 내려받기할 수 있고 교육부 및 위탁기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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