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29일 관광지내 미착공 및 장기중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도에서는 10만㎡ 이상인 관광사업, 온천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말까지 허가된 187건 중 공사중단 2건, 공사 재개 1건, 사실상 미착수 3건, 미착공 5건 등 건축물 11건에 대해 미착공 사유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미착공·장기중단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허가에 대해 적기에 착공 독려하거나 건축허가 취소 등 조치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허가취소 된 건축물을 보면 그동안 건축 착공 독려 등 했으나 착공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짧게는 4년부터 길게는 9년이 경과된 미착공 건축물이 5건,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사실상 공사 착수를 하지 아니한 장기중단 건축물 3건이다.
서귀포시 색달동 관광휴게시설 1건을 비롯해 제주시 하가리 문화집회시설 1건, 선흘·행원·김녕·하가리 2곳 포함 숙박시설 5건과 송당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1건 등 모두 8건·8만4183㎡(2만5465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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