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흑색선전·여론조작' 선거판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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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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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발생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는 데 당분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선거구 미획정 사태와 정치권 재편 움직임으로 불법선거 소지가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검찰청은 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공명선거문화 확립을 첫 번째 논의주제로 잡고 ▲ 철저한 실체 규명 ▲ 신속한 수사·재판 ▲ 공정한 사건 처리 등 '3대 원칙'을 세웠다.

현역 의원이나 당선자가 연루된 사건, 사안의 성격상 검사 여러 명이 필요한 사건은 부장검사에게 주임검사를 맡기기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로 대형 특별수사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부장검사 주임제도를 적용했다.

현역·당선자 상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검찰은 경찰과 '실시간 지휘 시스템'을 구축해 신병이나 압수수색 지휘를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당선자를 기소하는 경우 수사검사를 상급심까지 공소유지에 직접 투입한다.

검찰은 최근 정치권의 분위기 탓에 여느 총선 때보다 선거사건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선거구 미획정 상태가 이어지면서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표심을 사고파는 '금품수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지역감정 유발 등 '흑색선전' 그리고 '여론조작'"을 공명선거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 대가 제공·약속 ▲ 선거브로커의 금품 요구 ▲ 지역감정 유발 댓글 ▲ 묻지마식 폭로·비방과 악의적 의혹 제기 ▲ 여론조사 중복·허위 응답 ▲ 조사업체와 결탁한 여론조사 표본 조작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검찰은 또 공기업·공공기관의 관행적 부조리가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 공기업 자금유용 행위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책사업비 부당증액 및 입찰담합 등의 비리 유형에 주목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이 각종 개발사업에 개입하는 권력형 비리도 포착되는 대로 집중 수사한다.

검찰의 공공분야 비리 척결 방침은 대형 국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공공시스템 부패 방지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 회사자금 횡령·배임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 조세포탈 ▲ 재산국외도피 등 민간 재정·경제 분야 비리도 계속 수사한다. 채용·승진과 교비집행을 둘러싼 교직원 비리, 법조·언론·방위사업 등 전문 직역 비리도 상시 감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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