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동양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동양은 보유하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무 7074억원(회생담보권 1825억원, 회생채권 5198억원, 조세채권 51억원)을 모두 조기에 변제했다. 여기에 소송 등 사유로 지급을 보류한 33억원을 제외됐다.
이로써 2013년 9월 30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다음 달 17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약 2년4개월 만에 법정 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회생신청 당시 3만7000명가량의 대규모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까지 우려됐던 회사가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 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특히 동양 사건은 대규모 채권단이 존재하고 그룹 계열사의 동시 회생신청이 이뤄지면서 절차 진행을 맡은 법원에 큰 고민거리를 안겨줬다.
법원은 개인채권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채권자 단체에 자문기관과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며 채권자 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결의 절차에서 최초로 OCR(광학식 문자판독기)을 도입해 3만여 명 채권자들의 찬반 등 의사표시를 정확하고 빠르게 집계하도록 했다.
또 한 명의 재판장이 관련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등 절차적 병합을 시도하고 계열사 사이 이해 충돌을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옛 주식 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통해 현재 대주주가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됐는 데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5000억원가량의 여유자금을 보유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돼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M&A를 자제하는 대신, 소수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정관변경 등으로 그런 시도를 견제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주주가 결정되도록 유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상임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정동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 이헌욱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등 명망있는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현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했다.
법정관리를 거친 ㈜동양이 이른바 '국민기업'으로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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