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와 방모(70)씨, 황모(57)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과 공동 추징금 총 4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모두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들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들이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해 일부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이 돈이 대남공작활동 불법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퀵서비스 배달을 했던 김씨는 199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 장모씨에게 포섭돼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서 황씨 등과 필로폰 70㎏을 제조해 북측에 넘기고 2009년 9월에는 장씨로부터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암살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다.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암살 공작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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