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모의·마약제조' 일당 항소심도 징역6∼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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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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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과 협력해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모의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와 방모(70)씨, 황모(57)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과 공동 추징금 총 4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모두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들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들이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해 일부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이 돈이 대남공작활동 불법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퀵서비스 배달을 했던 김씨는 199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 장모씨에게 포섭돼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서 황씨 등과 필로폰 70㎏을 제조해 북측에 넘기고 2009년 9월에는 장씨로부터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암살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다.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암살 공작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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