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6곳, 도봉구 1곳 정비예정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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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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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결정된 관악구 신림동 1414-10 일대. [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는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는 관악구 봉천동·신림동 일대 6곳과 도봉구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정비 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3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청장이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은 봉천동 957-24번지, 950번지, 884-26번지, 1612-24번지 네 곳과 관악구 신림동 1476번지, 1414-10번지 일대 등 총 6곳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하지 않은 지역이다.

도봉구 도봉동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빠져 조합을 해산했다.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해제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월 중으로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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