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1심 유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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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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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의 신빙성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고 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작년 7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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