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5시간 폭행' 친부·계모 아동학대치사 구속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04 16: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MBC 뉴스]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중학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내려진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3월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 C(지난해 사망 당시 13세)양을 5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아버지 A씨는 경찰에서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계모 B씨는 "남편과 함께 나무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계모 B씨는 딸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 11일 저녁 여동생(39·C양의 이모) 집에서 나무막대와 손바닥으로 딸의 종아리를 때렸고, 이모 역시 같은 날 회초리로 조카의 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C양의 이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현미경 검사 등 정밀감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C양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부검 결과를 다음주에 통보할 계획이다.

딸의 시신을 11개월간 집안에 보관해온 A씨 부부는 사망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님이 살려 줄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딸의 시신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딸이 숨진 뒤 보름이 지나 가출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로부터 2차례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은 뒤 문제가 될 것 같았고 사망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살인죄(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