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복직한 노조위원장 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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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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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만도가 법원 판결로 복귀한 전 노조위원장을 한달 만에 해고했다.

만도가 지난 2일 ​경영자총협회로부터 노사협력대상을 수여했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에서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해 경영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2년 해고된 김창한 전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지난해 11월 회사에 복귀했다.

김 전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부당해고'라는 판정과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만도는 김 전 지부장의 복귀 후 한 달만인 지난해 12월 그를 다시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 2012년 불법 쟁의행위 주도 ▲ 창조컨설팅과 노조 파괴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해 회사 명예 훼손 ▲ 회사 허가 없이 직원들에게 홍보물 배포 ▲ 사내집회에서 정치적 내용이 담긴 유인물 배포 등 4가지다.

김 전 지부장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해 현재 노사 공동으로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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