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성별, 장애, 출신지역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주요 차별유형별 차별지수를 개발해 매년 국가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치장에 불과할 뿐 국민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 여론을 통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차별유형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건태 예비후보는 검찰 재직 시 민생법제 전문가로서 소위 최진실법을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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