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35명에게 895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28명에게 21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율은 전년도부터 3%에서 2%로 낮추고, 전세보증금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기간은 최장 6년까지며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20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진폐재해자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을 연리 2%(2년 거치 3년 상환)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전문가를 통한 창업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과 법인은 신청서(공단 양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4월, 6월, 8월, 10월의 1~2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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